양육비 안주고 사망보험금 챙긴 母…法 "양육비 1억원 지급하라"

인카로움황인태단장
2024-09-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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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자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챙긴 친모에게 법원이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가사부는 자녀들을 양육한 A씨가 친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B씨는 A씨에게 과거 양육비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2명을 낳고 살다 협의 이혼했다.
이들은 협의이혼 때 A씨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이혼 후 자녀 양육을 위해 다양한 소득 활동에 나섰다.
B씨는 자녀와 교류도 적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는 등 양육을 전혀 분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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