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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 보험금, 이제 중개플랫폼으로 간병인 써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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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4-11-30 17:59 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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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 관련 약관 개선… 상호금융 연체 차주 이자 납부일 변경 허용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중개 플랫폼으로 간병인을 구해 서비스 받아도 간병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신 간병보험에 따른 보험금 청구 시 제출할 증빙 서류가 추가되는 등 보험금 지급 절차는 까다로워졌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간병인 사용일당 관련 보험약관 개선 방안을 심의했다.

 

이날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는 간병인 사용일당과 관련한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험금 과다 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간병서비스 이용 시 간병인 사용일당 등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적 간병비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간병보험 수요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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