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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팔고 나 몰라라 `부당승환` 삼성·한화생명 수십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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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톡
2024-12-03 21:56 17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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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20.2억·동양생명 3.6억
보험업권 '형님'인 삼성생명을 비롯해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부당 승환)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건이 대거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십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삼성생명을 포함해 생보업계 전반에 대한 수시검사를 한 결과, 가입자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부당승환 건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내렸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삼성생명에 20억2100만원을, 한화생명에 7억6600만원을, 동양생명에 3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 동양생명의 경우 임직원 1명에게 퇴직자위법 및 부당 사항(주의상당) 건 등을 통보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년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비교 안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모집 조직이 114건의 생명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기존 보험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아 부당승환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화생명도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삼성생명과 같은 불완전판매를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생명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등 설계사들이 98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 청약 시점 전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기존 건과 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행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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