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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치기만 했는데 … 8개월간 챙긴 치료비 2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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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
2024-10-22 21:19 9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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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40대 운전자 A씨는 신호 대기 중에 뒤따라오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의 차가 멈춰 있었기에 모든 과실 책임은 뒤차 운전자가 졌다. 가벼운 사고라 A씨는 가장 낮은 상해등급인 14급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뒤차 운전자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무려 8개월 동안 한방·양방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며 치료비 2700만여 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정부가 A씨와 같은 이른바 '나이롱환자'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 연간 발생하는 경상환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이들 중 상당수가 과잉 진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이 폭증해 이것이 결국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다. 앞으로 부상 정도에 비해 치료를 오래 이어갈 경우 이를 입증해야 보험금을 탈 수 있을 전망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보험 유관기관들이 모여 경상환자(상해 12~14급) 과잉 치료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우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입증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주는 향후 치료비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데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월 감사원은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향후 치료비의 근거와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전문 하단 링크

https://www.mk.co.kr/news/economy/1114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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