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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만 배불린다…나도, 회사도 실손 가입하면 `손해` [임성원의 속편한 보험] -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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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
2024-10-22 21:20 1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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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된다고 해 중복가입 중인데, 최근 병원에 갈 일이 있어 이후 보험사에 청구했더니 보상은 치료비 범위 이내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느새 수십만원대로 오른 실손보험료에도 주변에서 늙어서 병원에 갈 일 더 많다고 해 유지한 건데..."(40대 초반 김모씨) "실손 4세대로 전환한 이후 병원 갈 일이 없다 보니, 최근 갱신 때 보험료 할인 등 혜택으로 부담이 크게 줄었고, 회사에서 가입했던 실손보험도 중단하면서 냈던 보험료까지 돌려받았어요."(20대 후반 이모씨)

나이가 들수록 갱신이 돌아올 때마다 고민거리인 실손보험, 가뜩이나 고물가에 밥상 물가도 치솟고 있는데, 실손보험을 당장 해지해야 할지 고민이 클 수 있다. 특히 개인 실손보험이 있음에도 회사에서 단체 실손까지 가입했다면 이중부담을 떠안고 있을 것이다.

정부가 지난 2018년 '개인 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부터 관련 추가 제도 개선안을 시행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못 누리는 실손 가입자들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개인·단체 실손 중복가입자 수는 137만명으로 집계됐다. 개인 실손 중지 제도 시행 후인 지난 2019년 6월 125만명을 기록했으며, 지난 5년간 매년 증가세로 140만명에 달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관련 중지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약 1만8000명으로 1.3%에 그쳤다. 전체의 98.7%에 해당하는 약 135만2000명은 수개의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음에도, 보험료를 이중부담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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